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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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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토부에 ‘경기도형 주택공급’ 제안…“물량보다 산업·주거 함께 설계”

산업연계·R&D+캠퍼스·자족신도시·역세권 복합개발 등 4대 모델 제시
공공주택지구·공공임대 등 경기도 역할 확대 요구…국토부 “실무협의체 구성”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에 경기도의 산업·일자리 구조와 지역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주택공급 전략’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주택 물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과 일자리, 교통, 주거를 하나의 도시계획으로 묶어야 한다는 취지다.

 

추 지사는 2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울에 일자리가 있고 경기도에 집이 있어 일자리와 주거가 따로 놀고 있다”며 산업과 주거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연계형 ▲R&D+캠퍼스형 ▲자족신도시형 ▲역세권 복합개발형 등 4가지 경기도 특화 모델을 제시했다. 반도체 등 산업거점과 배후 주거를 연계하고, 대학·기업·연구시설과 청년 주거를 묶으며, 신도시 조성 단계부터 일자리와 생활기반을 함께 갖추자는 구상이다. GTX 등 광역교통 거점은 주거·업무·상업 기능이 결합된 도시 중심으로 개발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기도는 이 같은 전략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배분 과정에서 도지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경기도의 권한을 강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총량 규제 완화와 주요 역세권 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도 요청했다.

 

광역교통 문제도 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부터 광역교통계획을 연계하고, 필수 광역교통시설의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다.

 

경기도가 이 같은 전략을 내놓은 배경에는 도내 산업과 일자리의 빠른 증가가 있다. 도 자체 집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수도권 지식기반제조업 종사자는 4만2천명 늘었으며, 이 가운데 86%가 경기도에서 증가했다. 경기도는 산업 기반 확대에 비해 주거와 교통 등 생활기반 확충이 충분하지 않아 장거리 통근과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지선 장관은 “경기도 나름의 일자리와 자족시설이 당연히 중요하다”며 “실무협의체를 같이 구성해 경기도가 원하는 바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추 지사는 “K-반도체 산업거점과 주거를 연결하는 도시를 설계하고 청년 일자리와 주거정책도 함께 구상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비전을 가지고 주택공급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제도를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국토부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4대 특화모델을 구체화하고 산업·일자리·교통·주거를 연계한 주택공급 방안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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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후 ''최고형' 징역 3년 확정…실형은 37명 중 단 1명
올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곳은 단 1곳 뿐이었다. 고용노동부가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에 게재했다. 명단에 포함된 충남 서천군의 플라스틱 제조업체 일광폴리머의 부품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3월, 작업장 폭발 사고로 노동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지는 재해가 있었다. 이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 이모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진 판결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영책임자는 이씨가 유일했다. 나머지 중 3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2명은 벌금형에 그쳤다. 한 사업장에서는 1.2m 이동식 비계 위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하던 노동자가 떨어졌음에도 조치 없이 작업을 계속하다가 결국 다음날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고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해당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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