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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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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中, 다카이치 공식 직함 생략...대만 갈등 속 달라진 외교 화법

 

중국 외교부가 공식 브리핑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언급하면서 ‘총리’ 직함을 생략하고 이름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중국 측의 이례적인 호칭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중국 외교부와 홍콩 성도일보 등에 따르면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핵무기 및 원자력잠수함 보유 논의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면서 다카이치 총리를 ‘다카이치 사나에’라고 지칭했다.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식 브리핑 기록에도 ‘일본 총리’ 또는 ‘수상(首相)’이라는 직함 없이 다카이치 총리의 이름만 적혀 있다. 당시 궈 대변인은 “다카이치 사나에는 올해 2월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고 재확인했다”며 일본 내 핵무장 관련 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가 공식 기록에서도 직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한 말실수보다는 의도적인 표현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현지 언론에서 나온다. 성도일보는 외교적 호칭을 양국 관계의 ‘온도계’에 비유하면서 직함을 생략한 것을 일본에 대한 외교적 ‘강등’으로 해석했다.

 

중국 측의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호칭은 중일 관계 악화와 맞물려 변화해왔다.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총리 취임 당시에는 중국 외교부가 ‘일본 총리’라는 직함을 사용했지만, 이후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양국 관계가 급격히 냉각됐다.

 

이후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 총리를 직접 거론하는 대신 ‘일본 집권 당국’, ‘일본 현직 지도자’ 등의 표현을 사용해왔다. 지난달 23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다카이치 총리의 유엔총회 연설에 대해 논평하면서 ‘일본 현 정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성도일보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가 재임 기간 야스쿠니 신사를 잇달아 참배해 중일 관계가 크게 악화됐을 당시에도 중국 외교부가 ‘일본 총리’ 등의 직함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이를 근거로 중국 측의 이번 표현이 다카이치 정부의 대만·안보 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을 보여준다는 분석을 내놨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의 최근 안보정책에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궈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일본 내 핵무기와 원자력잠수함 관련 논의에 대해 일본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비핵보유국이라며 핵무기 비보유·비제조·비확산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일 관계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다음 달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주목받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APEC 참석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별도의 중일 정상회담이 성사될지가 관심사다. 다만 현재까지 양국 정부가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만큼, 회담 성사 가능성을 둘러싼 전망은 현 단계에서는 관측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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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후 ''최고형' 징역 3년 확정…실형은 37명 중 단 1명
올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곳은 단 1곳 뿐이었다. 고용노동부가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에 게재했다. 명단에 포함된 충남 서천군의 플라스틱 제조업체 일광폴리머의 부품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3월, 작업장 폭발 사고로 노동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지는 재해가 있었다. 이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 이모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진 판결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영책임자는 이씨가 유일했다. 나머지 중 3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2명은 벌금형에 그쳤다. 한 사업장에서는 1.2m 이동식 비계 위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하던 노동자가 떨어졌음에도 조치 없이 작업을 계속하다가 결국 다음날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고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해당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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