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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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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맞아 한성숙 총리 “연대와 통합으로 ‘홍익인간’ 실천”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개천절을 맞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대와 통합의 정신, 홍익 인간의 정신”이라며 “국민 주권 정부는 이를 나침반 삼아 더욱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8주년 개천절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우리 안에는 이미 서로를 이롭게 하고 어려울 때마다 힘을 모아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온 저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바른 이치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의 ‘홍익인간 재세이화(弘益人間 在世理化)’ 정신을 강조하며 이를 오늘날 연대와 통합의 가치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홍익인간의 정신이 깊이 뿌리내린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 위에 서 있다”며 “우리는 그 정신을 이어받아 전쟁의 폐허를 딛고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바라보는 자랑스러운 나라를 일궈냈다”고 말했다.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K컬처도 언급한 한 총리는 “최근 K컬처의 비상이 눈부시다”며 “‘높은 문화의 힘’을 바랐던 백범 김구 선생의 꿈이 현실이 돼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의 높은 문화의 힘으로 공감과 연대의 폭을 확장하고 인류가 마주한 공동의 난제 앞에서 서로의 경험과 기술, 문화적 역량을 나누며 함께 손잡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하며 오랜 시간 우리의 역사와 문화 속에 이어져 온 홍익인간 재세이화의 정신을 오늘의 시대에 실천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사람 중심’의 원칙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AI가 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우리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AI 사회로의 전환에 속도가 붙고 있다”며 “변화가 거셀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가치는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AI 기본사회를 차근차근 실현해 이 변화가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모두를 이롭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I 전환의 성과가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 결실을 국민들께서 삶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주거 안정과 일자리, 서민금융 등 민생 개선에도 더욱 집중해 나가겠다”며 “이러한 비전과 가치를 문화의 힘을 통해 더 넓은 세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경축식에 참석한 시민들의 선행을 소개하며 감사의 뜻도 전했다.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 통영에서 매몰된 이웃을 구조한 박경수 소방관과 응급처치로 심정지 시민의 생명을 구한 정은아 간호사 등을 호명하며 “홍익인간의 정신을 몸소 실천한 의인”이라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힘이 돼 주시는 국민 여러분이야말로 오늘 개천절의 주제인 ‘널리 이롭게,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가장 든든한 힘”이라며 연대와 통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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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후 ''최고형' 징역 3년 확정…실형은 37명 중 단 1명
올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곳은 단 1곳 뿐이었다. 고용노동부가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에 게재했다. 명단에 포함된 충남 서천군의 플라스틱 제조업체 일광폴리머의 부품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3월, 작업장 폭발 사고로 노동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지는 재해가 있었다. 이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 이모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진 판결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영책임자는 이씨가 유일했다. 나머지 중 3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2명은 벌금형에 그쳤다. 한 사업장에서는 1.2m 이동식 비계 위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하던 노동자가 떨어졌음에도 조치 없이 작업을 계속하다가 결국 다음날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고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해당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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