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2004년~2013년) 사이 명예훼손사범 및 모욕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광범위한 인터넷활용으로 말미암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접수사건은 1,333건에서 7,595건으로 무려 5.7배 증가했고, 접수 사건중 기소건수는 382건에서 1,233건으로 3.2배 증가했다. 이번호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관하여 살펴보자.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다. 형법에서는 명예에 관한 죄에 명예훼손죄(제307조), 사자의 명예훼손죄(제308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를 규정하고 있다.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에 명예훼손죄의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고 있다. 또 동조 제2항은
문재인정부 들어와 대학입시제도가 대대적으로 바뀔것으로 보인다. 절대평가를 놓고도 아직 결정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 입시제도가 바뀌게 된다면 현재 입시준비를 하고 있는 수험생들의 경우 지금껏 공부해온 시험준비가 물거품이 되고 말게 불 보듯 뻔하다. 필자는 대학입시 제도를 바꿀 게 아니라 대학이 바뀌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부터 내놓는게 순서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따라잡기 힘들만큼 빨라졌다. 심지어 지난해 배웠던 것들조차도 이미 쓸모없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처럼 우리사회는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도 대학들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세상변화의 속도에 맞춰서 가장 빨리 움직여야 할 곳이 대학이다. 가장 좋은 모델이 기업이다. 기업들은 사회의 변화속도를 따르지 못하면 존립이 어렵게 된다. 생존으로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변화를 따라가고 끊임없이 시도한다. 반면, 대학들은 교수의 무사안일[無事安逸]과 권위주의로 가장 폐쇄적인 집단이 되고 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가 가장 빨리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이 사라졌다.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아니라 붕어도 나오기도 힘든 세상이다. 과거에는 잘살고 못 살고를 떠나 모두가 친구였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깊 은 우정도 쌓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금수 저와 흙수저로 편이 나뉘고 근원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집안 의 아이들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구조로 변해버렸다. 금수저 를 물고 태어난 돈 많은 아이들은 강남 학군이나 외국인학 교 등으로 그들만의 그룹을 형성하고, 못사는 아이들은 임 대주택 단지나 변두리지역의 학교를 다니며 그들끼리 어울린 다. 어쩌다 못사는 집의 아이와 어울리기라도 하면 아이의 엄 마가 나서서 수준에 맞지 않는다며 친구 사이를 갈라놓는다. 대한민국에 금수저·흙수저 논란이 생긴 배경이다. 내 자식만 생각하고 내 자식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몰상식한 대한민국 엄마들의 치맛바람은 나라의 정체성마저 흔들고 있다. 오직 내 자식만을 위한 이기심 실제로 한 학교에 틱 장애가 있는 학생이 전학 왔는데 학부모 들 항의가 빗발치는 바람에 그 학생은 다시 전학을 가야만 했다고 한다. 자기 자식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엄마의 품에서 자란 아이가 자라서 과연 누굴 위하고 남을 배려하겠는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퇴직금을 이유로 발생 하는 분쟁이 생각보다 많다. 근로자가 정당한 근로의 대가라고 생각하여 퇴직금을 요구할 경우 때로는 회사측에 서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퇴직금의 계 산, 중간정산 여부 등 생각의 차이로 인해 소송까지 하게 되 는 경우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퇴직금 관련하여 회사와 근로 자 모두 알아두어야 할 법률사항에 대해 살펴보겠다.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 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일명 퇴 직금)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 로자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다. 5 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퇴직 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다만, 2010. 12. 1.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50%, 2013. 1. 1.이후에 는 100%의 퇴직금이 발생한다. 또한, 퇴직금이 지급되기 위 해서는 전제로서 근로자가 근로기준
가격(Price)과 가치(Value)의 차이는 뭘까? 우선 가격은 변하지만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투자의 교과서들은 투자는 가격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보고 해야 한 다고 강조한다. 변하지 않는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진정한 가치가 평가될 때 팔라고도 한다. 이것 이 곧 투자다. 필자 역시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가 격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선 가격은 철저한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자본주의 논리는 수익성과 직결된다. 수익성은 어느 일방이 정한다기 보다는 판매자와 구매자간 에 합리적인 중간지점에서 결정된다. 구매자의 효용이 중요 가격에서는 결국 구매자가 중요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물 건을 사는 사람이 가격을 정하기 때문이다. 막스 시절에는 팔 려는 사람이 가격을 정했다. 노동가치설을 그 증거로 들 수 있다. 노동가치설이란 내가 하나의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가 는 노력이 곧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됐다. 하나의 물건을 만 드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투자됐고 한 시간당 그 노력의 대 가가 1달러라고 가정한다면, 1달러를 받아야 적당하다는 것 이 곧 노동가치설이다. 그러나 그럴 듯한 이 논리는 결국 부정 됐다. 1
현대에 와서 급속한 환경변화에 따라 제품, 서비스 수명 주기(Product Life Cycle)가 무척 짧아졌다. 이는 기업 에게 있어서 새로운 기회이자 위협요인이 되고 있으며, 더욱 거세진 경쟁 속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 신제품 혹은 서비스가 시장에서 성공할 확률은 감소하고 있다. 또한 성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내 다른 경쟁제품 때문에 성공적인 출시전략을 그대로 시장점유율로 전환시키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런 까닭에 기업의 마케팅 전략 기본 단계로서 STP 분석을 통한 시장세분화 전략이 갖는 의미는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마케팅 전략수립의 기본단계인 시장세분화 S·T ·P(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 실행전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⑴ 시장세분화 모든 세분화 전략은 현 구매 과정, 구매자행동, 구매자의 미충족욕구 등과 관련되어야 하며 구매자의 니즈가 막연하게 표현되면 구매로 전환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즉 구매자의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분명하게 표현되어 전체 시장 내에서 반영되어야만 새로운 세분화 도구가 될 수 있다. 구매자들의 구매방식에 대한 지식에 의존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타겟으
루이비통(Louis Vuitton)은 그동안 여러 차례 아티스트 들과의 협업을 통해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이면서 성공적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상승시켰다. 예를 들면, 2003년 일본 팝아티스트인 타카시 무라카미와 시작한 콜레보레이션을 통해 기존의 단조로운 색상과 패턴을 원색과 귀여운 패턴으로 변형함으로써 루이비통을 젊고 감각적인 브랜드로의 재탄생에 성공하면서 2015년까지 꾸준히 콜레보레이션 (Collaboration)을 이어왔다. 많은 럭셔리 패션 브랜드들이 예 술에서 영감을 받고, 함께 작업 하는 일은 여러 차례 있어왔다. 하이앤드 패션과 예술은 극한의 창의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이를 가장 적합한 접점을 찾아 표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최근 루이비통은 현대미술 아티스트인 제프쿤스 (Jeff Koons)와 스트리트패션 브랜드인 슈프림과의 콜레보레이션을 통해 소비자들의 다시한 번 주목 받고 있다. 고급문화와 스트리트문화의 절묘한 조화 제프쿤스는 전위적 성향을 띈 미국 현대미술의 대표적인 작가로, 키치(kitsch)예술로 알려진 뉴욕에서 활동 중인 작가다. 이번 컬렉션에서 루이비통은 브랜드를 대표하는 기존의 모노그램을 최대한 배제
지난달 발생한 양재역 경부고속도로에서의 광역버스 졸 음운전 사고의 후유증이 심각하다.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보면서 교통사고가 얼마나 끔찍하고 심각한 지를 알 수 있다. 지난해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앞서 가던 승용 차의 탑승객 4명이 전원 사망한 사고도 역시 졸음운전이 원 인이었다. 이와 유사한 사고는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계속 적인 사망사고로 이어지면서 근본적인 대책도 요구되고 있 다. 불안감은 증폭되고 불신은 높아지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 이 필요하다. 과연 같은 사고가 계속 발생할 정도로 준비가 미흡한 이유는 무엇일까?중앙정부 등 관련 기관의 무책임한 이유도 있겠지만 버스업 체의 안전 불감증도 한 몫하고 있다. 수익에 몰리다보니 무리 한 운행은 물론 법적인 사각 지대를 이용해 악용한 사례도 많다. 문제는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 모두가 진다는 사실이다.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버스는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이 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안전에 대한 규정이나 절차 및 벌칙 조항을 철저히 규율하고 있다. 그만큼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사회적 후유증도 심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공포가 스 며
먼저, 컨설팅 창업을 위한 컨설팅의 본질과 목적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컨설팅의 정의는 외형적으로는 서로 상반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 첫째는 폭넓은 기능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대변하고 있는 프리츠 스틸(Fritz Steele)은 컨설팅을 “과제 또는 일련의 과제들의 내용, 프로세스, 구조에 관한 책임을 맡고서 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과제수행에 대한 실제적인 책임을 갖고 있지 않은 컨설턴트가 컨설팅 프로세스 에 따라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을 지지하는 또 다른 컨설턴트인 피터블럭 (Peter Block)은 “비록 당신이 실행에 대하여 직접적인 통제권 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개선시키기 위 해 힘쓰고 있다면 당신을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 조직의 스태프들이 그들 스스로를 컨설턴트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컨설턴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들은 컨설턴트를 도와주는 사람(Helpers)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도움은 전문직업적인 컨설턴트뿐만 아니라 다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실리콘벨리에서 가장 알려진 사업가이자 벤처캐피털리스트인 마크 앤더슨(Marc Anderssen)은 “소프트웨어가세계를 독식하고 있다” 고 말했다. 패션업계 또한 마찬가지다.최근 미국을 대표하는 전자 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의 패션 비즈니스에 대한 행보가 주목할 만하다. 최근 아마존은 연 99달러를를 내는 ‘아마존 프라임(Amazon Prime)’ 고객들에게만 제공하는 ‘프라임 워드롭(Prime Wardrobe)’ 서비스를 도입했다. 소비자가 자신이 원하는 옷을 구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으로 배송된 옷을 ‘입어본 후 구입(try before you buy)’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고객들은 배달된 옷을 입어 본 후 맘에 들지 않으면 7일 이내에 아마존에서 제공한 ‘반송라벨’이 붙은 상자에 넣어 제품을 반송하면 된다. 아마존은 그동안 패션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다. 이번 시도는 옷을 직접 입어보고 살 수 없다는 온라인 패션 리테일러의 단점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퍼스널 쇼핑 서비스와 온라인 리테일러를 통합한 형태인 미국의 또 다른 패션 리테일러인 ‘스트치픽스(Stitch Fix)’ 개인정보를 통해 파악한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미국 금리인상을 발표하면서 한·미 금리 역전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안전자산인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자금은 금리를 더 주는 안전자산 쪽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뉴스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은 이처럼 간단하지 않다. 먼저 우리나라가 현재 금리를 올릴 상황인지 살펴보자. ‘1999~2001년 평균 성장률은 11%대, 2005~2007년은 성장률이 5%대 였다. 2%대 성장을 하고 있는 지금과 비교하긴 어렵다’는 기사 내용이 있다. 이 내용은 금리의 결정구조을 설명한 것이다. 금리는 잠재경제성장률과 물가의 합으로 결정된다. 잠재성장률이 높다는 뜻은 경제가 신흥국인데 경제발전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뜻으로, 선진국일수록 잠재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즉, 잠재성장률이 높아지면 물가는 올라가기 마련이다. 경제발전이 많이 되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소비패턴이 필수소비재에서 고급재, 사치재 등으로 이동하게 되고, 번 것 만큼 소비하려는 성향이 높아져 물가는 올라간다. 여기에 신흥국은 자국의 화폐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린다. 수입을 못하게 하는 동시에 내수기업을 키우고, 수출기업을 지원하려는 목적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후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띄면서 경매시장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전국 법원경매 평균 낙찰가율은 78.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부동산 경매를 이용한 재테크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경매절차와 관련 법률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법원 경매 절차 (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 경매절차는 채권자의 경매신청으로 시작된다. 경매에는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을 요구하는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로 구분할 수 있지만 두 절차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 법원에서 경매를 신청할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 경매개시 결정을 내리면 해당 부동산은 압류되고 부동산의 등기에는 경매개시 결정사실이 기입된다. (2)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법원은 경매개시 결정을 내린 후 배당요구 종기일을 정해 공고한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미 등기를 마친 담보권자, 임차권등기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권자,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채권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인, 확정일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