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외국인 주택 매수 건수가 43% 가량 증가한 가운데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시)은 외국인 등의 투기성 주택거래로 인한 부동산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투기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상자 등을 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집값 상승기에 외국인에 의한 주택 매수건수는 2016년 5,713건에서 2021년 8,186건으로 5년 사이 43.3%나 증가했다. 1인이 최대 45채를 매수하는 주택 매집, 미성년자 매수, 높은 직거래 비율 등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징후가 포착되자,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시장교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구역 내 모든 대상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해 투기행위와 관련
30층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30층 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인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1개소 이상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지상층으로부터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30층 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인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직통계단 설치 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 결과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의 경우 화재 진화에 사용하는 고가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 화재 시 구조의 어려움이 이어져 이에 따른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0년 10월 부산 해운대구 우동 우신골드스위트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표적인 사례다. 2020년 10월 8일 울산 남구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
전셋값을 5% 이내로 올린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필수요건인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특례 조치가 8월 2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7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최근 상생임대인에게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인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겠다는 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그런데 갑자기 생긴 제도 탓에 계약 체결 시점은 상관 없는건지, 다주택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지 등등 아리송한 부분이 많다. 기재부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된 내용을 문답 형태로 정리해 봤다. 정부는 우선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던 '상생임대인' 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면서 집주인들이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더 늘리기로 했다. 상생임대인이란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을 체결한 집주인을 말한다. 기존에는 임대개시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이면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 상생임대인으로 봤지만, 앞으로는 임대 개시 시점에 다
최근 3년간 주택을 구입한 사람 10명 중 3명이 MZ세대 인 것으로 나타났다. MZ세대란 1980년대초부터 2000년대초에 출생한 20·30대를 총칭하는 단어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아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9.1~2021.12)동안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총250만여명이며 이중 MZ세대는 72만2천여명(28.89%)으로 집계됐다. MZ세대 주택구입은 2019년 19만여명(27.24%), 2020년은 29만여명(29.36%), 2021년에는 23만여명(30.1%)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MZ세대 주택구입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최근 3년 서울지역 전체 주택구입자 34만4천여명 중 11만5천여명(33.38%)이 MZ세대였다. 다음으로는 울산(33.27%), 경기(31.12%), 세종(29.82%), 광주(29.07%) 순으로 비중이 컸다. 지난달 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실시하면서, 이번 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기준금리를 0.5%나 인상시키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서민들의 대출부담이 가중되고 있
생애 처음으로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을 사는 1가구 1주택(준주택) 수요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4억 2,600만원, 수도권의 경우 6억 2,600만원으로 급등해 제도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21일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이나 주택 가격의 제한 기준을 폐지해 취득세 면제 대상의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 정책의 조속한 추진을 뒷받침 하기 위해 현행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소득 기준 삭제 ▲최대 감면액 200만원 제한 ▲감면 대상에 실질적 주거형태로 자리잡은 오피스텔 포함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집값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을 위한 법개정이 추진된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20년 7월 개정된 현행법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때에만 주택가격(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시 전액, 1억5000만원 초과 주택 구입시 50%)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 지역 주택의 중위가격은 2020년 대비 7,000만원 상승한 5억1000만원 , 아파트의 경우 1억1000만원 상승한 6억3000만원으로 국민들이 제도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1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이나 주택가격에 제한 없이 현행 제도에서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의 취득세를 면제해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부담 경감 정책이 시행되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은 정부 정책의 조속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담긴 내용을 보면 전셋값을 5% 이내로 올린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뒤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의 전세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등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들이 주를 이뤘다. 오는 8월이면 임대차 3법 시행 2년차로 4년 간 묶여있던 임대료가 한꺼번에 오르는 전월세 시장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연 이번 대책이 임대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 ※ M이코노미 매거진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임대료 5% 내로 올린 임대인, 실거주 2년 인정 정부는 우선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던 '상생임대인' 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면서 집주인들이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더 늘리기로 했다. 상생임대인이란
주택임대차 시장을 바로 세우고 세입자 보호와 관련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24일 국회에서 열렸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전월세 가구는 804만 가구이며, 이 중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2020년 6월말 현재 약 160만 가구, 임대사업자수는 약 52만명이다. 전국 804만 임대주택 중 등록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160만 가구를 제외한 임대주택은 644만 가구로 미등록 임대인수는 5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20년 7월 개정된 임대차3법에 의해 모든 임대인은 4년간 전월세 인상에 5%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다. 또한 올해 6월 1일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로 거의 모든 임대인이 사실상의 등록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로써 등록 임대사업자(법상 주택임대사업자로 지칭)와 미등록 임대인의 공적 의무가 대등하게 됐다. 이처럼 등록 임대사업자와 미등록 임대인의 공적 의무는 대등해졌는데, 세제 혜택은 천양지차라는 지적이다. 등록 임대사업자들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100% 감면, 양도세 100% 감면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임대소득세 75% 감면, 건강보험료 80% 감면’ 등 많은 세금 혜택
주택임대차 시장 바로세우기와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24일 국회에서 열린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정의당 서울시당, 더불어삶,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등록 임대사업자와 미등록 임대인 간의 공적 의무와 세제혜택의 불공정 해소, 집값 폭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여 이를 윤석열 정부에 공개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전월세 가구는 804만 가구이며, 이 중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2020년 6월말 현재 약 160만 가구이며, 임대사업자수는 약 52만명이다. 전국 804만 임대주택 중 등록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160만 가구를 제외한 임대주택은 644만 가구로 미등록 임대인수는 5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20년 7월 개정된 임대차3법에 의해 모든 임대인은 4년간 전월세 인상에 5%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다. 또한 올해 6월 1일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로 거의 모든 임대인이 사실상의 등록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로써 등록 임대사업자(법상 주택임대사업자로 지칭)와 미등록 임대인의 공적 의무가 대등하게 되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탈서울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아파트에서도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경기부동산포털의 아파트 전월세거래량을 분석해 전날(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15일 기준 올해 1~5월 경기도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총 12만 3253건으로 집계됐다. 그 중 아파트 월세거래량은 4만 8633건으로 월세 거래비중이 39.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기부동산포털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1~5월 기준) 이래 거래량과 거래비중이 역대 가장 높았다. 경기도에서도 아파트 월세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양주시로 확인됐다. 올해 1~5월 양주시 아파트 전월세 거래 3173건 가운데 월세 거래는 2243건으로 월세 비중이 무려 70.7%에 달했다. 이어 파주시 57.5%, 안성시 51.3%, 의정부시 50.0% 순이었다. 오는 8월부터 2년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가 전세 수요로 가세하면 경기도 아파트 월세 매입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들은 한번 전세 계약을 하면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4년간 전셋값을 올릴 수 없다는
서울 한강이북과 한강이남 중형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격차가 7억원이나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한강이남의 경우 이미 대출이 어려워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의 영향이 적지만, 중저가 아파트가 비교적 많은 한강이북의 경우 직격탄을 맞아 서울에서도 지역간 가격 격차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을 분석해 8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한강이북(14개 자치구)과 한강이남(11개 자치구)의 중형 아파트(전용면적 85㎡초과~102㎡이하) 평균매매가격은 각각 5억 7872만원, 9억 391만원으로 두 곳의 가격 격차는 3억 2519만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5월에는 한강이북 11억 9893만원, 한강이남 18억 9970만원으로 집계되면서 두 곳의 중형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격차가 7억까지 벌어졌다. 매매가 뿐만 아니라 평균전세가격도 마찬가지다. 2017년 5월 한강이북과 한강이남의 중형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각각 4억 744만원, 4억 9919만원으로 9175만원 차이를 나타낸 반면 2022년 5월에는 한강이북 6억 3386만원, 한강이남 9억 3233만원으로 집계돼 두 곳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 임차권등기명령을 풀어주지 않으면 전세금도 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집주인은 ‘전세금반환’과 ‘임차권등기 해지’가 ‘동시이행관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잘못으로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 제가 먼저 임차권등기 해지를 해야 하나요?” 주택 임대차에서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건물 반환을 동시에 해야 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그런데 전세금 반환이 제때 안 되는 경우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유지시키기 위한 장치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 등기 해지도 전세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을까.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20일 유튜브채널 ‘법도TV’를 통해 “집주인이 (임차권등기 해지와) 동시이행관계 주장으로 시간을 끈다면 세입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세금반환과 임차권등기 해지가 동시이행관계라며 맞선 집주인과 세입자간 소송에서 세입자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이 있다. 재판부는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세입자의 임차권등기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