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5개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김 후보는 13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 초년생, 직장인, 은퇴한 부부, 자영업자, 젊은 엄마 모두 일상의 희로애락을 담은 채, 우리 경기특별도민은 소중한 ‘내 집’에서 다시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며 “모두 함께 ‘잘사는 경기’를 위해 ‘집 걱정 없는 경기도’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히고 5가지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1기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신속 추진 ▲3기신도시 ‘직주락스마트도시’ 건설 ▲고품격 ‘원가주택’ 25만호 공급 ▲무주택자 전세자금 지원 확대 ▲경기도지사‧국토부장관‧시장‧군수가 함께하는 ‘재개발·재건축 협의회’ 신설 등을 약속했다. 우선 김 후보는 1기신도시 정비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1기신도시특별법’의 조기 입법화 등을 추진한다. 교통, 건축, 환경 등 각종 심의과정을 통합 운영하고, 국토부장관 및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재건축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순환 정비방식을 적용해 원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변 전세주택의 정밀안전진단 면제와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해 가격 상승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
“건물주가 어느 날 갑자기 재건축 통보를 했습니다. 문제는 계약 당시에는 그런 말이 없었고 재건축으로 인해 신규 세입자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저는 권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갑작스러운 건물주의 재건축 통보에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종종 있다. 상가 계약 당시부터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재건축에 대한 계획을 알려준 경우와 달리 계약 기간 중 갑작스러운 재건축 통보는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할 소지가 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바닥)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10일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 하기 위해 사전 고지도 없이 급작스럽게 세입자에게 이를 통보했다면 권리금보호 의무위반에 해당한다”며 “사전 공지 없는 건물주의 재건축, 리모델링 계획은 개인 사정일 뿐, 해당 사유로 신규 세입자를 받지 않는다면 기존 세입자는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물주 방해로 권리금 회수기
올해 수도권 공공 택지에서 1만가구가 넘는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체계적인 인프라를 갖춘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뜨거울 전망이다. 7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연내 수도권 공공 택지지구에서 1만5000여 가구(사전청약 제외)가 공급 예정이다. 동탄2, 검단, 파주 운정 등 막바지 2기신도시를 비롯해 영종하늘도시, 지축지구에서도 분양이 이어진다. 이는 수도권에 계획된 6만여 가구 중 25%를 차지한다. 택지지구는 학교, 공원, 상업시설 등 생활기반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편리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 보기 어려운 우수한 설계로 나오는데다, 조합원 물량이 없어 로열 동∙호수 당첨 가능성이 높은 것도 장점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아 시세 대비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것도 강점이다. 특히 아파트 분양가가 계속 오름세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 1월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1422만원으로 올 1월 1293만원 보다 9.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경쟁률도 치열하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20곳(공공분양 제외) 중 1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기로
엔데믹 기대감으로 서울 주요 업무지역과 대학가 상권이 빠르게 팬데믹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다. 직장인 근무환경과 대학 수업 역시 오프라인 중심으로 재편 중이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며 일상 복귀를 서두르고 있다. 4일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전문기업 알스퀘어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팬데믹이 끝날 조짐이 보이면서 도심(CBD)과 강남(GBD), 여의도(YBD) 권역 상가 공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했더니, 올해 1분기 서울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6.2%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 이후 반 년 만에 공실률이 떨어졌다. 특히 직장인이 몰린 업무지역의 상가 공실률이 크게 낮아졌다. 광화문 소규모 상가(2층 이하∙연면적 330㎡ 이하) 공실률은 12.7%로 지난해 4분기보다 9.0%포인트 하락했다. 종로(7.1%)는 2.7%포인트 내렸다. 공실률이 50%를 넘어섰던 명동은 42.1%로 전 분기보다 8.2%포인트 떨어졌다. 강남 지역도 비슷하다. 신사역 공실률은 0%로 전 분기보다 4.4%포인트 내렸다. 테헤란로는 1%로 0.3%포인트 떨어졌다. 남부터미널과 논현역은 빈 상가가 하나도 없는 것으
서울 오피스텔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하 ‘전세가율’)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에도 시장 상황이 현재와 달라질 것이 없는 만큼 갭투자와 갈아타기 수요가 더욱 집중될 모양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4월 서울 오피스텔의 전세가율은 83.1%로 관련 통계 조사가 시작된 2010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지난 2014년 4월 처음으로 오피스텔 전세가율 70%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올라 2020년 6월에는 80%를 넘었다. 또 올해 1월 82.6%를 보인 이후에도 매달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가율이 상승하면서 매매시장에서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역전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강서구 가양동 ‘마곡지웰에스테이트’ 전용면적 17.44㎡는 지난 3월 19일 1억200만원에 매매거래가 됐지만, 같은 달 30일에는 동일 면적이 이보다 300만원 높은 1억5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매매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전세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있었다. 성수동 성수동1가 ‘뉴타운오피스텔’ 전용면적 30.02㎡는 지난 1월 2억원
“전세 기간이 끝나가기에 이사 갈 목적으로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통보를 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을 통해 확인해 보니 제가 계약한 시세보다 낮게 집을 내놨다는 겁니다. 이 경우 제가 원래 받아야 할 전세금에는 영향이 없는 건지 불안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시세대로 전세금을 적게 돌려준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집주인이 전세 시세를 낮춰 내놓는 경우 세입자는 자신이 계약한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까 하는 마음에 불안해한다. 이에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7일 “전세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받았던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줄 의무가 있다”며 “집주인이 전세가를 어떤 가격에 내놓든,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집주인이 주변 전세가 하락을 핑계로 계약 당시보다 적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준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이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엄 변호사는 “반대로 전세가가 올라 신규 세입자에게 높은 보증금을 받았다고 가정해보면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더 높은 금액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진 않는다”며 “
5월은 입주물량이 풍성하다. 직방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2만 5,782세대로 1만 4,425세대 입주한 전월 대비 79%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반기 중 월별 가장 많은 물량이다. 권역별로 수도권, 지방 모두 입주물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수도권의 물량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수도권은 경기, 인천에서 입주가 집중돼 1만 5,335세대가 입주하며 전월 대비 3배 이상 많은 물량이 공급된다. 지방은 1만 447세대 입주해 전월보다 8%가량 많은 새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도별로는 인천(7,659세대) 입주물량이 가장 많다. 인천 내 가장 큰 규모(더샵부평센트럴시티5,678세대)의 단지가 입주하며 5월 입주물량 증가에 영향을 줬다. 이외에 경기(7,473세대), 부산(2,838세대), 대구(1,704세대) 등 순으로 입주물량이 많다. 5월은 전국 총 31개 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수도권은 14개 단지가 입주한다. 서울 1개, 경기는 9개, 인천에서 4개 단지가 입주한다. 지방은 부산 6개, 대구 3개, 광주 2개 등 총 17개 단지가 입주할 예정이다. 꿈의숲한신더휴 꿈의숲한신더휴는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단지다. 전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1년 더 연장했다. 시는 전날(20일)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총 4.57㎢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지정기간이 1년이라 이달 26일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지정 지역은 종전과 동일하다. 다만 관련 법 개정으로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이 더욱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줄였다. 허가제의 사각지대로 꼽힌 도심의 소형 연립·빌라·다세대·구분상가 등의 투자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재지정 지역에서 기준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입자가 오랫동안 임대료를 연체하여 명도소송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세입자가 한 달 치 임대료를 내면서 두 달만 더 기다려 주면 밀린 임대료를 내고 자진 퇴거까지 한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선 기다려 주고 싶지만,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강제집행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세입자가 명도소송에서 패소하면 건물에서 나가야 하는데 끝까지 버티는 경우 건물주의 신청에 따라 명도 강제집행이 진행된다.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 후 진행하는 강제집행을 앞두고 건물주가 망설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간 정을 생각해 세입자에게 기회를 주고 싶지만, 이미 승소판결문이 나온 경우라면 소멸시효에 의해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될까봐 고민이 커진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19일 “명도소송의 판결문이 소유권에 기한 승소 판결이라면 영구적으로 집행은 가능하다”며 “원칙적으로는 10년이지만 이후에도 시효 연장을 위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온 후 바로 강제집행을 신
서울과 6개 광역시 중형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격차가 1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에 나서자 서울 핵심지로 몰리는 ‘똘똘한 한 채’의 영향으로 지역 간 아파트 가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을 살펴본 결과, 2017년 5월 서울과 6개 광역시 중형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각각 8억 326만원, 3억 3608만원으로 두 곳의 아파트 가격 격차는 4억 6718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3월에는 서울 중형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16억 1059만원으로 급등했고, 6개 광역시는 6억 441만원으로 나타나면서 서울과 6개 광역시 중형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격차는 10억 618만원으로 확대됐다. 6개 광역시 아파트 가격은 더디게 오른 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급격하게 치솟아 오르면서 가격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이 같은 지역간 가격 상승세는 실거래가에서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목련타운’ 전용면적 99.79㎡는 2017년 5월 8일 11억 6000만원(11층)에 거래됐지만, 올해 3월 30일에는 25억 3000만원
“전세 기간이 끝나가는데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데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빨리 전세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집주인 대신 제가 직접 다른 부동산이나 웹 사이트에 매물을 올려도 되나요?” 집주인의 소극적인 태도로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들은 애가 탈 수밖에 없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세입자는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기에 부동산 광고를 올릴 수 없다”면서도 “집주인과 사전 합의가 있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매물을 광고하거나 신규 세입자를 주선한다면 법적 문제가 있을까. 엄 변호사는 “세입자가 계약 당사자로 나서지 않는 이상 광고나 주선행위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 경우 개인적으로 집주인에게 신규 세입자를 추천하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집주인이 계약을 거부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집주인의 소극적인 태도에 전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엄 변호사는 “집주인과 세입자는 동시이행관계로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