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확대

  • 등록 2015.05.01 21: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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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요건이 2013년 세법개정 이전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1일 김영록 의원에 따르면 현행 세법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급여기준 334만원 이하)'로 돼 있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요건이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기재부는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부양가족 요건 완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독립생계능력이 있다고 보기 힘든 저소득층 부양가족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율을 80%로 환원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록 의원은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사람도 부양가족 공제를 해주는 데 반해 근로소득자는 월 28만원만 받아도 부양가족공제가 불가능해 조세형평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부양가족 요건 환원조치는 지난 세법개정의 부작용으로 피부양요건이 강화된 것을 바로 잡고, 저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현 세법에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현 세법상 총급여기준 334만원이하)'로만 규정돼 있는 피부양가족 요건에 '총급여 기준 500만원 이하'를 신설하는 방향의 요건 완화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약속했다.


이경헌 기자 editor@icr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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