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연구역 과태료 최대 10만원까지

  • 등록 2012.06.01 10: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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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자치구 공원, 어린이놀이터 등 1,950개소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가 본격 부과된다. 과태료는 자치구별로 최소 50,000원, 최대 100,000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자치구 공원 등 1,950개소는 서울시의 2단계 금연구역 확대 계획에 따라 올 상반기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3~5월에 일부 자치구가 과태료 부과를 한 데 이어 나머지 자치구도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시작하게 되었다.

중구·성동구·마포구·금천구에서는 오늘부터 관내 공원에서 흡연단속을 시작해 위반 시 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초구와 강남구에서는 오늘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대로와 양재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단속하며, 공원에서의 단속은 7월1일부터 시작한다.
자치구별·종류별 금연구역을 목록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해 과태료 부과시기, 부과금액, 관할 구청과 연락처 등 금연구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홈페이지(http://health.seoul.go.kr)와 각 자치구별 홈페이지를 통해 금연구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허성환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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