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구속영장 또 기각, 언제까지 미루나?

  • 등록 2012.11.30 13:55:41
크게보기

 
성추문 검사로 알려진 전 모씨의 구속영장이 결국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증거 자료를 추가했지만 여전히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5일에도 전 검사가 여성 피의자의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있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뇌물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든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유지한 채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성추문 검사로 알려진 전 모씨는 지난 10일과 12일, 여성 피의자를 만나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이보라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