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로 알려진 전 모씨의 구속영장이 결국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증거 자료를 추가했지만 여전히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5일에도 전 검사가 여성 피의자의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있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뇌물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든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유지한 채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성추문 검사로 알려진 전 모씨는 지난 10일과 12일, 여성 피의자를 만나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증거 자료를 추가했지만 여전히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5일에도 전 검사가 여성 피의자의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있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뇌물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든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유지한 채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성추문 검사로 알려진 전 모씨는 지난 10일과 12일, 여성 피의자를 만나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