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결함이 발생하면 최대 5년까지 시공자·분양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결함 종류에 따라 담보 책임 기간을 세분한 ‘집합건물 소유·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대지 조성, 철근 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방수 등 건물 구조·안전상 결함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을 5년으로 규정했다. 목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 등 건물 기능 또는 미관상에 결함이 있을 때는 3년 동안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발견하기 쉽고 보수하기 쉬운 마감공사 관련 결함은 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했다. 담보책임 기간은 전용 부분은 인도받은 날로부터, 공용 부분은 건물 사용 검사 일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