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부터 기존 청각장애인 대상 ‘인터넷 채팅상담서비스’를 전화․내방상담이 곤란한 민원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
대화하기 어려운 환자(장애자) 또는 휴대전화 분실, 해외체류 등 일시적인 사정으로 전화상담이 어려운 일반인 등이 대상이다.
전화통화가 어려운 민원인의 경우 그 동안에는 금감원에 내방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민원서류를 직접 접수해 불만사항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채팅상담 확대로 민원서류 접수 이전에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민원상담 스마트폰 앱(app)’ 개발 등 모바일 환경에 맞는 상담채널을 구축해 상담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 금감원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또는 국민권익위(www.110.go.kr) 홈페이지에서 ‘110 화상·채팅상담’을 통해 민원인·권익위·금감원 3자간 금융상담과, 금감원 내방시 ‘화상(수화) 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