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제정 '우수' 적극조례 43건 선정

  • 등록 2023.11.28 10:44:40
크게보기

정부는 지방시대 국정과제인 자치입법권 확대의 일환으로 지역 맞춤형 조례 제정 지원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적극조례’를 발굴‧선정해 이를 전국적으로 공유‧확산하고 있다.

 

행안부는 27일 적극조례는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된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적극조례를 43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적극조례는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나 대상,내용 등을 강화 또는 완화해 지자체 특성에 맞게 제정한 조례다. 

 

행안부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자치단체가 제정·시행 중인 적극조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7개 분야 43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분야별 우수사례 중 보건‧복지 분야가 총 14건으로 32.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이어 공공‧안전‧질서 및 농림·해수·환경 분야가 각 10건(23.3%), 산업·과학 분야 5건(11.6%) 그리고 교육 및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각 2건(4.7%)이었다.

 

사례를 살펴보면, 광주광역시는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사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경기도 부천시는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충청북도 청주시는 도서문화를 진흥하고 시민의 책읽기 등을 권장하기 위해 ‘청주시 독서문화진흥조례’를 제정해 책의 도시로 거듭났다. 또 경상남도 통영시는 교통약자 대상을 확대하고 구체화한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적극조례 사례를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개하여 다른 자치단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적극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민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