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 지난해 511건

  • 등록 2013.04.18 16: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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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30㎞ 속도제한 지켜도 사고내면 운전자 책임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사고 건수는 2010년 733건(사망 9명), 2011년 751건(사망 10명), 2012년 511건(사망 6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 주요 통학로에 지정된다. 교통안전시설물이나 도로부속물을 설치,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부는 2011년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이나 과속, 불법 주정차,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통행금지·제한 위반 등 범칙금을 일반 지역의 두 배로 올렸다.

최근에는 ‘교통사범 수사실무’ 수정·증보판을 발간했다. 지침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제한 속도보다 낮은 시속 20㎞로 진행하다 무단 횡단하던 어린이를 치었을 때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보험 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형서처벌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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