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12일부터 신청 가능

2024.04.11 17:18:21

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내일(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라며, “거주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하고자 하니 청년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민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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