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16억 원으로 상향 시 종부세 대상 절반으로 뚝

2024.06.06 22:56:21

1주택자 공제금액 16억 원으로 상향하면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 수 절반으로↓ 

줄어드는 공동주택의 57.8%가 강남 3구 자치, 성동구는 70%·마포구는 90% 줄어 

차규근 의원, "1주택자 공제금액 상향하면 세제 형해화, 조세개혁특위 설치해 논의하자“

 

 

올해 기준 공시가격 16억 원 초과 공동주택이 전체 공동주택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우리나라 전체 공동주택 수는 152만 호다. 이 중 현행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공제금액인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6만 6,780호에 이른다. 이는 전체 공동주택의 1.7%에 해당한다.

 

최근 주장되는 것처럼 공제금액을 16억 원으로 상향하면, 대상 공동주택은 13만 6,484호가량 줄어 전체 공동주택의 0.8%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서울 강남 3구의 경우 공제금액을 상향하면 7만 8,902호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전체 감소 주택의 57.8%를 차지한다. 성동구의 경우는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이 70%가량 줄어들고, 강동구와 마포구 등은 90% 이상 줄어들게 된다.

 

1주택자의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 정도를 제외하면 서울에서도 사실상 종부세 부과 대상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차 의원은“종부세 1주택자 공제금액을 16억 원으로 상향하면 사실상 세제가 무력화되는 것”이라며 “올해도 8조 원 넘는 세수 펑크가 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개별 세목에 대한 단순 감세가 아니라 국회에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해 현행 세제 전반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민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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