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신규교사 월급 227만원…저연차 교사 임금 9.4% 인상해야"

  • 등록 2024.06.12 12: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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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교사 월급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과 시간당 천원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1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신규 교사 발령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가 최근 경기 지역 저경력 교사 5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신규 교사 월급 실수령액 평균은 227만7천998원으로 집계됐다.

 

전교조는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천860원)으로 계산한 한 달 치 급여(월 209시간)는 206만740원으로, 신규 교사와 월 21만7천258원, 시간당 1천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물가상승률을 더한 수치는 13.8%(2024년 2.6% 전망치 포함)이지만, 같은 기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6.5%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특히 "신규 교사는 학교 현장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곧바로 업무에 투입돼 심적 부담이 크다"며 "저연차 교사의 내년도 임금을 9.4%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저연차 교사의 교원 연구비를 현재 7만5천원에서 12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주거비 지원을 위한 수당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성민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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