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는 진료거부…불법행위 엄정대응"

  • 등록 2024.06.13 11: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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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계의 집단 휴진 예고에 대응해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일방적 진료 예약 취소는 진료거부라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만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적극 연락해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조정관은 "적정 치료 시기를 놓친 환자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많은 의사들께서는 '사람 살리는 의사'로서 환자 곁을 지켜주실 거라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모든 의사결정에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는 한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했으며 서울의대 교수들이 전날인 17일부터, 연세의대 교수들은 같은달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하는 등 의료계 집단 휴진 참여 규모가 커지고 있다.

 

 

김성민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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