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중원)이 18일 “국가는 아동복지를 제공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등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5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아동은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성장 과정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발의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18세까지로 상향하고, 지급액을 매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3배 확대 개정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20만 원을 해당 아동의 계좌에 지원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시설을 찾기 어려운 경우,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도록 하고,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수당 지급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목적과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복지·교육·문화 외에 ‘보건 의료’를 추가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