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총 18,125건 피해지원 결정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천65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신청한 1천497건 중 1천6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심의 결과 20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64건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피해자는 총 18,125명이됐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지원 등을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