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신장식, 유가족에 위자료 청구권 보장하는 「국가배상법」 발의

  • 등록 2024.06.24 16: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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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훈련 등으로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도록”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의 유가족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군인과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로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른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다른 보상금이나 연금의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대상이 되기만 해도 국가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전투나 훈련 등으로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에게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정법의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 또는 지구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과 법원에서 계속중인 사건에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현재 법정 다툼 중인 故 홍정기 일병 사건뿐만 아니라, 채해병 사건, 얼차려 훈련병 사건 등 군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잇따른 사망사고에도 유족의 국가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국회로 보내왔던 법안을 그대로 발의한다”면서 “유족에게 눈물 흘리며 개정을 약속하고, 정부 여당 의원을 이끄는 비상대책위원장을 했음에도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이제라도 다하기 바란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3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故 홍정기 일병의 유가족을 만나 개정을 약속했으나, 정부의 법안제출이 늦어지면서 실제 21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지 못해 폐기됐던 법안이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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