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공무원 육아시간 8세부터 초등2학년까지 확대

  • 등록 2024.06.25 09:22:50
크게보기

 

하루 최대 2시간 유급휴가로 사용 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 대상 자녀가 현재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2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해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지원을 강화하고, 사용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해 육아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시간선택제공무원(육아휴직을 하지 않는 대신 근로 시간을 줄여 주당 15∼35시간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주당 10시간의 근로 시간 단축분까지 월봉급액의 100%(상한액 200만원)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수당으로 준다. 기존에는 주당 5시간까지만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했다.

 

그간 최대 3일까지만 유급이던 '가족돌봄휴가'도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1일)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이를테면, 자녀가 3명이면 4일, 4명이면 5일로 가산해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재직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한다.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도 폐지해 장기휴가를 활성화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민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