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참사' 보험 보상금만 100억대? 어떻게 산정 되나

2024.07.05 14:39:27

DB손보, 급발진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팀 구성
피해자 장례비·위자료·상실수익금 등 포함될듯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추돌사고’의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망 피해자들의 근로소득을 감안하면 보상금 규모가 최소 8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해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DB손해보험은 지난 2일부터 10명 가량의 인원으로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 중이며 대인 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대인배상 약관은 종합 보험의 경우 보상기준이 무한대다.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로 나눠지는데, '대인배상2'는 한도가 정해진 대인배상1에서 보상하는 손해 범위를 초과하는 건에 대해 보상한다. 

 

보험사는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부터 피해자들의 장례비와 위자료, 상실수익액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장례비는 보험사 별도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보상하고, 위자료는 케이스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나는데 ‘시청역 역주행사고’ 같이 크게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선 그 보상범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상실수익액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거나 소득을 얻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정년까지 예상 수입을 보상하는 약관이다. 이번 사고에서 희생된 4명의 은행원의 경우, 정년까지 남은 근무 년도를 계산해 보상금의 차이를 두게 된다.

 

또한, 대물배상(최대한도 20억)에서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할 경우 법률상 손해를 보상한다. 

 

한 보험 설계사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험사는 1차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대인 및 대물 피해 보상금을 처리하고 차후 급발진 유무 여부에 따라 제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밤 9시쯤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당했다.

심승수 기자 sss23@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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