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막는다"... 정부, 폐교 활용·농어촌 민박 규제 완화

  • 등록 2024.07.18 13: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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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총리,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발표
농·어촌 유학 등 지역 맞춤형 지원 강화

 

정부가 '저출생에 따른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과거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한다”며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을 제정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 특례를 부여했고, 이날 26개 규제 특례를 추가로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방안으로,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수 감소로 생긴 폐교들을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또 농어촌민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관광객 등 생활 인구 유입을 촉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임대료 및 공유재산 사용료 등을 완화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비수도권 지역의 침체 문제는 저출생, 일자리, 문화·교육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일회적인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착실히 개선해간다면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규제를 조금씩 완화해가자는 취지”라며 “이번에 발표된 26개 특례 중 법 개정을 해야 하는 사안이 12건이고, 나머지 14건은 대통령령과 규칙 개정으로 할 수 있으니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승수 기자 sss23@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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