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마약 상습투약 혐의' 징역 4년 구형

  • 등록 2024.07.24 16: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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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죄질 불량, 사회적 영향력 죄 덮는 데 활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재력과 직업적 우위를 이용해 자신의 죄를 덮는데 급급했다"며 "지인들을 해외 도피시키고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경시했으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유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해 1월엔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흡연교사한 혐의도 있다.

심승수 기자 sss23@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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