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준태, 탄핵 남발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4.07.26 08:26:30
크게보기

“최근 정치권, ‘탄핵’이라는 단어가 인사말처럼 쓰여”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26일 국회의 탄핵소추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준태 의원은 “탄핵제도는 이념적으로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현하고, 제도적으로는 국회의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감독 및 견제기능과 헌법 보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최근 국회에서 탄핵제도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때 탄핵소추의 사유와 증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고, 탄핵소추의 권한을 행정권 및 사법권의 행사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편,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검사(안동완) 탄핵 기각 결정문에서 보충의견으로 탄핵소추시효 또는 탄핵심판의 청구 기간에 관한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 탄핵소추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탄핵소추를 발의하도록 탄핵소추 시효에 대한 규정도 담았다.

 

박 의원은 “최근 정치권에서 ‘탄핵’이라는 단어가 인사말처럼 쓰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에 발의된 탄핵소추안만 13건”이라며 “탄핵의 일상화는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등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탄핵을 정쟁 수단으로 계속 악용한다면 언젠간 거센 민심의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