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구글은 독점기업"..."시장 지배력 불법적으로 남용"

  • 등록 2024.08.07 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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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인터넷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구글이 이번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1984년 1984년 AT&T 분할 이후 최대 규모의 기업 분할 명령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5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구글은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맡은 메흐타 판사는 277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구글이 지불한 260억 달러는 다른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했고, 시장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경쟁을 제한했다"며 "안드로이드와 함께 아이폰 등 애플 기기에서 구글의 독점 검색 계약이 반(反)경쟁적 행위와 검색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판결했다.

 

메흐타 판사는 "스마트폰과 브라우저의 유통을 독점함으로써 구글이 온라인 광고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할 수 있었다"며 "독점적 권한으로 텍스트 광고 가격을 인상할 수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검색 텍스트 광고는 검색 결과 페이지 상단에 이용자를 웹사이트로 유도하는 광고 형식을 말한다.

 

미 백악관은 "경쟁 친화적 이번 판결이 미국인을 위한 승리"라고 반겼고 미 법무부도 "법 위에 있는 회사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이뤄졌으며, 구체적인 처벌 등은 다시 재판을 열어 결정할 계획이다. 또 구글이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 최종 판단은 연방 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 소송은 미 법무부와 일부 주(州)들이 2020년 10월 구글이 미 검색 엔진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시장 지배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며 반독점법을 어겼다고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재판 과정에서 구글이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2022년 애플에 200억 달러를 지급하는 등 그동안 스마트폰 제조업체 등에 막대한 자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은 소비자가 최고의 검색 엔진을 경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소비자도 최고 제품을 선택했다고 반박하며, 이용자들은 구글이 유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글 검색을 사용하고, 이를 위해 투자를 계속해 왔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이날 뉴욕 증시에서 구글 주가는 4.61% 하락한 160.64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김소영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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