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쌀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1위 쌀 생산국인 중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청정개발체제(CDM)에 따라 신청한 “AMS-III. AU 즉, 적절한 물 관리를 통한 논농사에서의 메탄 배출 감소법”이 미국의 민간 탄소 감축 인증기관인 베라(Verra)로부터 인증을 거부당해 민간의 자발적 탄소시장에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세계 탄소 거래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각국 정부의 규제 하에 거래되는 “탄소배출권 시장”과 민간 자율에 의한 “탄소 크레딧 시장”으로 나뉜다.
베라는 최근 보도 자료를 통해 “검증된 탄소 표준 등록과 발급 과정(Verified Carbon Standard Registration and Issuance Process)”의 6조와 검증기관 성과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따라 중국이 신청한 37개 논농사를 통한 메탄 감축 사업의 품질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베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검증한 ▲중국분류협회인증회사(China Classification Society Certification Company), ▲중국품질인증센터(China Quality Certification Center), ▲선전 CTI 국제인증유한회사(Shenzhen CTI International Certification Co. Ltd) ▲TUV 노르트 서트(TÜV Nord Cert GmbH) 등을 제재할 방침이다.
베라는 이들 검증기관들은 베라가 요구하는 민간의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정부의 탄소배출권처럼 통용되는 탄소 크레딧(Carbon Credit)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탄소 크레딧(Carbon Credit)을 남발했다며 이에 대한 배상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라는 지난해 12월 벼농사의 메탄 감축을 위한 새로운 경작 방법론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법론은 아산화질소 배출량과 토양 유기탄소 저장량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메탄 측정을 위한 표준화된 지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올 연말 공식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이같은 방법론은 명확하고 간결한 지침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여 공개하고 검증하는 MRV(Measuring Reporting Verifying) 등을 갖추고 있다.
자발적 탄소 크레딧 인증 시장의 70%를 장악한 베라가 이처럼 강경한 자세를 취한 데는 지난해 베라가 개발도상국 산림 보호 사업인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통해 탄소 크레딧 발급을 남발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후 CEO가 교체되는 등 홍역을 치루면서 베라에 대한 불신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보다 앞서 10개 핵심탄소원칙(CCP)을 충족하는 탄소 크레딧에 CCP 라벨을 부여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무결(無缺)성 위원회(ICVCM)”는 최근, 추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발급된 탄소 크레딧은 CCP 라벨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함께 자발적 탄소시장의 탄소 크레딧 발급과 사용에 관한 표준을 만들고 있는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이니셔티브(VCIM)”도 지난해 12월 탄소 감축 활동과 탄소 크레딧 발급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가이던스를 공개했다.
아울러 세계 각국의 금융감독당국이 모여 국제적인 증권 관련 규제를 정하는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도 지난해 12월 자발적 탄소시장이 무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21개 방안을 제시했다.
IOSCO는 ▲탄소 크레딧의 발급과 거래, 소각이 실제로 측정 가능하고 ▲추가성 원칙에 부합하며 ▲독립적으로 입증 가능한 탄소 감축 이나 탄소 제거 활동에 의해 이루어졌고 ▲탄소 크레딧의 발급과 매매, 소각 과정이 담긴 등록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론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 또한, 지난 5월 탄소 크레딧의 적정성을 판단할 기준과 함께 탄소 감축 실적 인증 기관이나 탄소 크레딧 판매자와 구매자가 지켜야 할 7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탄소 시장 전문지 카본크레딧 닷컴(Carbon Credit.com)은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과도하게 발행된 탄소 크레딧에 대해 사업 제안자에게 배상을 요구하기로 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자발적 탄소시장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탄소 크레딧이 진정한 탄소 감축 사업의 결과물이 되도록 하려는 조치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중국의 4개 인증기관은 앞으로 보름 안에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 조치 마련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한시적으로 검증기관 자격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