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만원 내던 국민연금 11만원 더 낸다... 이럴려고 64세로 상향?

  • 등록 2024.09.04 18: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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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9%→13% 세대별 차등 인상… '더 내는' 개혁에 방점
중장년층 보험료 더 빨리 올라…연금재정 안 좋아지면 수급액↓

 

정부가 오랫동안 오르지 않고 9%인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이 40%까지 줄게 돼 있는 것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돼 세대별로 차등을 둔다.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또한,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도 고령자 계속 고용과 함께 논의한다.

 

정부는 4일 올해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할 계획을 밝혔다.

 

보험료율은 1998년 9%가 된 뒤 26년째 같은 수준이다. 보험료율은 가입자의 월소득(기준소득월액) 중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이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와 사측이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개인이 모두 부담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평균 수준이어서 기준소득월액이 286만원인 가입자가 있다고 치면 현재 보험료율이 9%일 때 25만7천400원(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측 절반씩 부담)이던 월 보험료는 보험료율이 13%로 오르면서 37만1천800원이 된다.

 

개인사업자는 11만4천400원을 고스란히 더 부담해야 하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이 중 절반인 5만7천200원이 월급 지갑에서 더 빠져나가는 셈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때 70%로 높게 설계됐지만, 2008년 50%로 낮아진 뒤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평균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로, 연금의 소득보장 수준을 의미한다. 연금개혁에서 논의되는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하는 명목소득대체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면 당초대로 40%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21대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노후 소득 보장 강화도 중요하다는 논의 내용을 감안해서 42%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부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심승수 기자 sss23@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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