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지정제 없이 '플랫폼 공룡' 독점 막을 수 있나

  • 등록 2024.09.09 18: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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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정경쟁 촉진 대책 발표 사후추정 통해 4대 '반경쟁행위' 금지
별도 플랫폼법 없이 개정... 시민단체 “독점규제법·공정화법 제정해야”

 

정부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막고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사전지정제' 빠진 채 별도의 플랫폼법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정부의 미봉책을 비판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최종 확정했다.

 

티메프 사태에서 불거진 미정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 기한 내 정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산기한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안과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두 가지 안이 마련됐다. 플랫폼이 판매대금 직접 수령시 별도 관리 비율은 100%(1안), 50%(2안)이 각각 제시됐다. 

 

앞서 당국은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지정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다 혁신을 저해하는 사전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 바 있다. 

 

또한, 대형 플랫폼이 상대적 약자 사업자에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관리키로 했다. 대규모유통업자 포함 대상은 중개 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1안)과 중개 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원 이상(2안) 중 논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더불어, 거대 플랫폼의 반경쟁적 행위 차단, 플랫폼 시장의 경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은 혁신에 따른 이점과 함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다”며 “독점화된 플랫폼이 반칙 행위를 통해 경쟁 플랫폼 출현을 막거나 티몬, 위메프 사태에서 보듯 입점업체와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공동 성명 통해 “애초에 윤석열 정부가 독점규제는 입법으로, 불공정거래 개선은 자율규제로 하겠다며 시간을 끌 때부터 예견된 수순이었다”며 “정부가 플랫폼 대기업들의 눈치를 보며 허송세월하는 동안 쿠팡이나 배민, 구글, 카카오는 시장 독과점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과 불공정한 계약으로 입점업체, 중소상인, 노동자, 소비자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어 “국회가 더 이상 정부의 생색내기용 법안을 기다리지 말고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을 논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것이야말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부담에 짓눌린 국민들에게 ‘민생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쿠팡은 지난 5일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628억원 과징금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 순위와 평점을 자체브랜드(PB)상품에 유리하고 중개상품에 불리하도록 조작했다고 봤다.

심승수 기자 sss23@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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