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전 쌀값이 19만 원인데 현재 17만 원대다. 생산비도 나오지 않는다”고 성토하는 농민들에게 벼멸구 병충해와 집중호우가 연달아 발생해 농민들의 걱정은 깊어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집계한 전국 벼멸구 발생 면적은 22일 기준 2만 6천 ㏊(7,865만 평)이다. 축구장(0.714 ㏊) 3만 6천 개 면적보다 넓다. 벼멸구 피해 면적이 2만 ㏊를 넘은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특히, 전남은 벼멸구 피해가 극심하다 . 재배면적 15만 4,679ha 중 12.6%인 1만 9천 600ha 가 벼멸구 피해를 입었다. 농림식품부는 어제(24일) 벼멸구 피해 전량 매입을 발표했으나 이상고온에 따른 방제 무력화로 각종 병충해 피해가 날수록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 정부의 대처는 한시적이고 임시방편적이다.
이에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25일 “일상화된 이상기후에 따른 병충해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법제도 정비와 적극적인 지원대책으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종덕 의원은 “기후 변화 형태를 뒤늦게 반영하는 제한성이 있어 이상고온 등 재난 범위를 추가 명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상기후에 따른 변화를 능동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며 “병해충과 관련한 시행령도 법률 개정안에 맞춰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충해 관련 농업재해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으로 돼 있다. 농업재해대책법과 시행령에는 ‘가뭄·홍수·호우·해일·태풍·강풍·이상저온·우박·서리·폭염·조수·대설 또는 한파를 ‘직접 원인’으로 해 발생하는 병해충을 말한다’라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농민들은 벼멸구 피해에 대해 농민들은 폭염(이상고온)에 따른 피해로 농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은 농업재해 중 기온과 관련한 자연현상으로 한파와 이상저온, 폭염을 규정하고 이상고온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현행법에 명시된 자연현상 외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만큼 이상고온 등 새로운 양상의 재해를 정의하고 농업재해 대책 수립과 법,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시행령에는 직접적인 명시 사례 외에 그 밖의 피해에 대해 심의위를 구성하여 논의하게 되어있지만 20명 내외의 구성 규정 중 정부기관 위원이 13명을 차지하고 있어 전문가와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부족함이 커 개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병충해 예찰과 방제(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방제는 제외)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두고 시행되고 있으나 대단위 병충해 피해 발생시 예산과 광역 지자체 업무 관계에서 적극성을 펼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농림식품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벼멸구 피해가 심했던 2020년 12억 9천만 원이던 예산을 2021년에는 39억 7천만 원으로 확대, 편성했으나 그해 벼멸구 피해가 줄어들자 2022년부터 예산을 절반 이하로 삭감했고 2024년 대규모 발생에도 11억 3천만 원의 예산 편성으로 적극적인 방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족했다.
전 의원은 “병충해 재해 특성상 짧은 시간에 급격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제를 농업진흥청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기준단계 이상에서 농림식품부의 책임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기후위기와 세계정세 불안속에 커져가는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중요성 만큼 농업과 농민들을 귀하게 여기는 정책변화가 절실하다”며 “농민들의 요구에 정부가 적극 나서길 바라며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에 빠르게 나설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