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 적용 배추만 국내 유통...54곳 중 53곳이 中업체

  • 등록 2024.09.30 14: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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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배추김치만 수입 허가
식약처, 연 1회 조사평가·연장평가 지속적인 안전관리 추진

 

국내산 배추 한 포기에 2만원이 넘는 가격 폭등으로 수입산 배추 수입이 확대된 가운데, 수입 배추김치 제조업체들에 대한 ‘해썹’(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이 다음달부터 전면 의무화된다. 최근 4년간 해썹을 받은 제조업체 54곳 중 53곳이 중국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0월 1일(선적일 기준)부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서 생산한 배추김치 제품만 수입이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식약처는 수입 김치를 국내와 동등한 위생·안전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2020년 4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2(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에 따라 해썹 제도를 도입했고, 2021년부턴 수입량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을 시행해 왔다.

 

식약처이 2021년부터 해썹 인증을 신청한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총 83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이달 기준 총 54개소(중국 53곳, 베트남 1곳)를 수입식품 해썹 적용업소로 인증했다. 지난해 54곳의 배추김치 수입량은 24만9000t으로 총 수입량(27만4000t)의 91% 수준이었고, 올해말에는 97% 이상 차지할 것으로 식약처는 예상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썹 인증 이후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인증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조사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3년의 유효기간 도래 시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평가하는 등 안전관리도 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해썹 인증 및 유지관리 적정성 점검과 더불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서 국민이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제조업소 해썹인증평가 및 조사·평가는 배추김치 주요 수출국인 중국 정부와 체결한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하고 있다.

심승수 기자 sss23@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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