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분노한 유족들 항소 촉구

  • 등록 2024.09.30 16: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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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3년 금고형... '참사 예견 유무'에 따라 판결 갈려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 받았지만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서장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2주기를 약 한 달 앞두고 나온 판결로,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무려 158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이는 2014년 세월호 이후 우리나라 발생 최대의 참사이자 삼풍백화점 이후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최대 인명사고”라며 “이태원 참사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각자 자리에서 주의의무 다하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언론보도와 경찰의 정보 보고 등을 종합하면 2022년 핼러윈 데이를 맞은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보행자가 서로 밀치고 압박해 (보행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구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용산구청의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참사 현장 도착 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받는다.

 

그러나 박 구청장 측은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재판 과정 내내 고수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판결에 아쉬움을 표했던 유족들은 박 전 용산구청장의 무죄 선고에 분노하며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인파 운집 가능성을 몰랐다는 것은 무지와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는 도저히 무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우리는 희생자들의 영정 앞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포기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심승수 기자 sss23@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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