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1학기 집단휴학 승인...의정 갈등 기름 부어

  • 등록 2024.10.01 18: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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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에도 1학기 학사 운영 불가능하다고 판단
교육부 "대학 책무 저버려"...다른대학까지 번질수도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 1학기부터 수업 듣기를 거부하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에서 학생들의 '동맹 휴학'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이는 정부 방침을 사실상 거스른 결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1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 등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접수된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전날 밤 일괄 승인했다. 

 

다른 대부분 대학은 휴학 신청 허가권이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 의대의 경우 학칙(제66조 1항)상 권한이 학장에게 있다. 대학 본부와 상의할 필요 없이 단과대가 자체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일 기준으로 전국 40개 의대의 전체 재적 인원 1만9,374명 중 2학기에 등록한 학생은 653명(3.4%)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등록 기간 연장, 학년제 전환 등을 담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방침을 7월 발표하고 의대생들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지만 거의 호응이 없다. 

 

서울대 의대가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은 '이미 지금까지 밀린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반면 교육부는 각 대학이 휴학을 허용하면 내년 의대 교육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동맹 휴학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개인적 사유가 아니라 정치적 요구나 집단적 이익에서 시작된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다.

 

앞서 정부는 의대 수업 정상화를 위해 복귀 시한을  9월로 잡았지만, 학생들의 호응이 없자 11월로 기일을 미뤘다.

 

한편, 교육부는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시키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정부와 대학이 그동안 의대 학사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속해 온 노력을 무력화하고 무의미하게 만들려는 시도"라고 유감을 표했다.

심승수 기자 sss23@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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