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울산북구)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동자에 대한 임금착취, 일명 똥떼기와 불법하도급을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과 윤종오 의원은 지금 1주일째 건설노동자들이 하늘감옥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며, 건설현장의 불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018년 2월경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민간건설공사 불법 똥떼기 추방을 청원하는 글이 게시된 바 있다”며 “그 후 매년 언론에서 민간공사, 공공공사 가리지 않고 건설현장 불법하도급과 임금 중간착취 소위 똥떼기 문제를 거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맞춰 정부도 이를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불법하도급이 만연된 건설현장의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 건설현장의 임금착취와 불법하도급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두 명의 건설노동자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며 국회 앞 30미터 높이의 하늘 감옥에 스스로 갇혀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년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평당 28만 원에 책정된 해체 공사비가 불법 다단계로 인해 평당 4만 원까지 떨어졌다”며 “84%가 감소한 단가에서 불법다단계업자들이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은 부실시공과 현장 노동자 임금의 착취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현재 서울교육청 신축 청사에서 하루 1인당 임금 5만 원 똥떼기 임금 중간착취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충남 서산 지곡 SK온 2차전지 플랜트현장에서는 하도급업체 밑으로 2~3단계까지 내려간 불법 재하도급이 되고 있으며, 매일 수천만 원, 매월 수십억 원의 임금 중간착취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설산업기본법은 불법하도급에 대해 발주처나 시행자는 제외하고 불법 재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만 처벌하며, 실제 처벌 또한 미약한 것이 불법하도급이 근절되지 않는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종오 의원은 “불법하도급은 임금착취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병폐”라면서 “발주자와 원청에 불법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하도급의 대상을 확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안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일명 똥떼기는 명백한 임금착취이며, 이런 불법을 건설현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