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로 약식기소된 'SON축구아카데미'의 손웅정 감독, 손흥윤 수석코치 등 3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결국 A군 학부모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의한 일련의 고소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1일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B코치 등 3명에게 검찰 청구액과 같은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또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한편, 손 감독 등 3명은 아카데미에 다니는 아동 B군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 측은 지난 3월 1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 B군 측 변호사는 "이 사안은 피해자가 어리고, 가해자는 3명이며, 부모와 떨어져 합숙하는 상황에서 지속해 학대 행위가 이뤄졌다"며 "기습적으로 공탁을 하고 합의도 안 된 상황인데 가해자들에게 벌금 300만원이 내려진 것은 다른 사건에 비해 굉장히 선처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