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람보르기니 쾅! 아반떼 차주 '중앙선 침범' 어쩌나

  • 등록 2024.11.03 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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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람보르기니 피해차량 시동 안걸려 전손처리 한다더라”
남편 명의 보험한도 3억... 불법 주정차 트럭 일부 과실 가능성

 

경기 안양에서 한 여성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수억원대 수퍼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 등에는 안양 근황, ‘안양 람보르기니 사고’라는 제목으로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입구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영상에는 중앙선을 넘어선 아반떼 차량과 람보르기니가 충돌한 장면이 담겨 있다. 가해 차량 여성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사고 상황을 파악하면서 얼굴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엔진룸이 있는 람보르기니 후측이 크게 파손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아반떼 차량을 몰던 여성 운전자는 정차 중이던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람보르기니 운전자는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빠져나와 좌회전하려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목격자들 "람보르기니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아 전손처리 한다더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손처리는 차량 사고 등으로 인한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70~80%를 초과할 때 전체에 걸쳐 손실을 입었다고 간주하는 보험 제도다.

 

설상가상으로 아반떼 운전자가 무보험 상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차량이 남편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고, 대물 배상 한도가 3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만약 대물 배상 한도가 3억 원이라면, 람보르기니의 수리비나 전손 처리 비용을 모두 충당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아반떼 운전자는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개인적으로 배상 책임져야 한다. 

 

단,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불법 주정차 트럭에 대한 책임을 묻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에서는 15~40%의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다.

 

한편, 피해 차량은 람보르기니 ‘우라칸 에보 스파이더’는 국내에서 한정판으로 출시된 차량으로 출고 가격은 약 3억 8000만원에 달한다.

심승수 기자 sss23@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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