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괴사’ 판정 세월호 잠수사 한재명 발인...‘골괴사’ 김관홍법서 제외

  • 등록 2024.11.05 16: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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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잠수사 후유증 치료, 생계 지원하는 ‘김관홍법’ 2020년 제정
‘골괴사, 수습 작업과 인과관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상 제외
진보당 “민간 잠수사 실질적 권리 보장·지원 위해 법, 제도 개선해야”

 

어제(4일) ‘세월호 민간 잠수사’ 한재명 씨의 발인식이 있었다. 故 한재명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로, 두 달여 동안 희생자들을 수색하며 구조활동에 헌신했다. 구조활동으로 트라우마와 ‘골괴사’라는 뼈조직이 죽어가는 잠수병을 얻어 잠수 일을 그만뒀다.

 

이후 생계를 위해 해외로 떠났다. 지난 9월 25일, 잠수병에 의한 심장 및 호흡기 정지로 이라크에서 운명했다.

 

2020년인 참사 후 6년 만에 민간 잠수사들의 후유증을 치료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김관홍법’이 제정됐지만, 한 씨가 앓았던 ‘골괴사’는 수습 작업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 참여한 민간 잠수사 25명 중 ‘골괴사’ 판정을 받은 잠수사는 8명, 디스크와 트라우마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잠수사는 18명에 이른다.

 

이에 진보당은 5일 논평을 내고 “이제라도 민간 잠수사들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과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사회가 그들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재난 상황에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누구든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서는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아울러 “한 씨는 세월호 구조 당시 힘들어하면서도 다이빙할 때면 습관처럼 아이들이 본인을 지켜줄 거라 했다”면서 “이제는 세월호 아이들과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라며 다시 한 번 한재명 씨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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