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주문·기술지원하면 제재 안해

  • 등록 2013.06.04 10:49:44
크게보기

공정위, 하도급거래 기준 마련 중

 

지난 4월 하도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말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개정 하도급법은 기존 기술 탈취에만 적용되는 단가 후려치기, 부당 반품, 부당 발주 취소로확대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대량 물량 발주나 대기업의 납품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단가 후려치기가 아니라 정당한 단가 인하로 보고 제재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대기업이 단가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추가로 발주물량을 주겠다고 허위조건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계약 물량부터 적용하기로 합의된 납품단가를 소급해 적용하는 경우는 제재 대상이 된다.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단가 조정 협의권 부여와 관련해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의 기본적인 주체는 대기업과 하도급업체라고 밝혔다.

하도급계약 체결 후 원재료가격이 급등한 경우 중기조합이 대기업에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업과 하도급업체 단 직접적 협의절차는 중단되고 중기조합과 대기업 간 단가조정 협의절차가 개시된다. 민원처리비용이나 자재운반비용, 산재보험료 같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한테 부담하도록 하는 부당특약은 금지된다. 시장 관행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정부가 제시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따를 필요는 없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