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전세가보다 30~40% 저렴한 공공형 청년 임대주택이 수백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올해 공급된 공공형 청년임대 주택의 경우 최소 수십대 1에서 수백대 1까지 경쟁률이 높아 청년들이 공공형 임대주택을 찾느라 애를 쓰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수원 영통을 비롯해 장안,호매실 등 11곳에사 LH가 임대분양한 공공형 청년임대주택이 수십대 1에서 수백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전면 매진됐고 평택.오산,용인 등지에서 분양된 아파트도 최소 50대 1에서 최고 9백대 1이 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주차장 조례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허가를 미루거나 기준을 강화하는 바람에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어 해결 마련이 시급하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세대는 37조 제3항에 따라 세대당 주차대수 기준을 0.3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매입 약정 소형주택의 주차대수를 완화할 경우 도심의 주차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허가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적용할 수 있다’는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용면적 30㎡미만 소형주택 입주자는 1인 가구가 대다수로, LH.SH.I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청년·고령층·신혼부부와 같은 주거 취약계층으로 실제 차량 소유자가 적은 게 현실이다.
실제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사례를 보면 인천지역 내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한 매입약정 임대주택 4곳을 조사한 결과, 설치된 주차장은 1세대당 0.3대로 배정됐으나 실제 입주자들의 차량 보유 대수는 0.14~0.16대로 일반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형 임대주택을 분양하기 위해 민간 시공.시행사들로부터 주택을 매입하고 있는 LH공사의 경우 시중보다 저렴한 임대아파트를 청년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선 주차 세대당 0.3대가 넘으면 건축비 상승 등을 이유로 매입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특별법이 정한 대로 세대당 주차대수 허가 기준을 맟춰주지 않으면 사업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지자체마다 혼선을 막기 위해 조례개정을 하고 있으며 이미 경기도내 수원시,용인시 등 대부분이 조례를 개정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조례가 없는 경우는 특별법을 준용해 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다.
청년 임대주택에 매번 신청했다가 떨어진 김성철(31)는 "저렴한 값에 공급되는 청년임대 아파트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며 ”청년의 삶에 정부의 세심한 배려“를 주문하기도 했다.
청년임대 주택 허가를 두고 일부 지자체가 허가를 미루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지자체 교통담당자들이 원도심 주차난을 가중시킬수 있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LH공사의 경우 청년임대주택의 경우 차량 무소유자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만 잘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건축 전문가들의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