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늘 대법원 선고...그대로 확정 시 의원직 상실

  • 등록 2024.12.12 08:20:17
크게보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12일) 나온다

 

대법원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늘 오전 11시45분부터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1·2심 법원은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 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조 대표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고 대법원 선고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모처에서 선고 결과를 듣고 오후에 국회로 출근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지난 4일 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까지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면, 대법원이 법리적 이유 등으로 판결을 파기할 경우 2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파기환송 후 2심과 재상고심에 수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실현되면 출마의 길도 열릴 수 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