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궤변에 분노 형사법학자 133명 “내란죄 폭동 맞다”

  • 등록 2024.12.13 09: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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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학자·연구자들 “12.3 비상계엄 사태 중대한 위법·위헌 행위”
탄핵·구속수사 불가피 강조...“재발 방지차원 계엄법 법률개정 필요”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사법심사가 되지 않는 통치행위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

 

극단적 망상을 표출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말처럼 형사법학자들은 그의 비상계엄의 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허일태(동아대 명예교수), 박상기(전 법무부장관), 오영근(한양대 명예교수), 하태훈(고려대 명예교수), 한상훈(연세대 교수,한국형사법학회장), 오병두(홍익대 교수,형사정책학회장) 등 형법·형사소송법의 교수·전문가 133명은 12일 오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이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시국성명서를 발표하며 답했다.

 

이 성명에 참여한 국내 형사법 학자와 연구자들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일련의 행위가 “헌법과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위협”인 점을 밝혔다. 특히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중대한 위헌, 위법적 행위”라고 평가했다.

 

특히 대통령이 무장 계엄군을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창문 파손을 통하여 의사당 내부로 침입하고, 의사당 정문을 봉쇄한 행위 등에 대해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고, “현재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내란죄는 넉넉히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내 형사법 학자와 연구자들은 비상계엄 선포와 위헌·위법적 행위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내란죄는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안의 중대성, 재발의 위험성,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은 “국정 혼란과 국가적 위기를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을 통감하고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거나,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소추하여야 한다”며 “경찰, 검찰, 공수처 등의 수사기관은 중복수사를 방지하고 특별검사가 활동하기 전까지 상호협의를 통하여 합동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위헌·위법적 권력남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계엄법 및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심승수 기자 sss23@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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