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체육 회장, 직무 정지 집행 정지 신청 기각

  • 등록 2024.12.13 11: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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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 처분 받은 상황
불복하며 출근까지 감행했지만 집행 정지 신청 기각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직무정지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의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직무정지 상태는 계속 유지된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한 바 있다. 

 

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을 사유로 이 회장과 주변 인물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 회장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일종의 가처분 신청이었다. 

 

같은 날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직무 정지 중 출근해 업무를 강행해 규정 위반 논란이 제기됐었다.

정철우 기자 butyou@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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