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관련 엔지니어들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삼성전자 전직 부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전직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 김모(56)씨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범행에 함께 공모한 협력업체 전 부장 방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을, 또 다른 협력업체 직원 3명에게는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 등은 삼성전자의 중요 기술자료를 무단 유출하고 사용해 회사에 최소 연간 4조5천억원에서 최대 10조5천억원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10년 연속 수출 1위를 차지하는 등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제2, 제3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법 집행해 경종을 울려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삼성전자에 재직하며 IMF 금융위기를 겪고 구조조정으로 갑작스런 해고 통지를 받는 등 힘든 생활을 이어갔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최종진술에서 "중국 CXMT(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의 모든 자료는 CXMT의 경영층과 박사급들이 만들어내는 자료로, 제가 만들 수 있는 자료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물의가 발생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2022년 2~9월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기술자료를 몰래 별도 서버에 전송하고, 방씨와 공모해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직원들 3명을 자신이 중국에 설립한 반도체 장비업체 A법인에 이직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중국에 반도체 D램 제조의 핵심 장비인 ALD(원자층 증착) 장비 개발에 성공한 회사가 없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이 유출해 저장한 삼성전자의 기술자료가 1만건이 넘고, 유출 기술자료의 개발비용은 총 736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법적 이슈를 피하기 위해 A법인이 아닌 중국의 위장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현지 생활시 실제 이름이 아닌 영문 가명을 사용하는 등 은밀하게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 CXMT가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선고는 내년 1월 22일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