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계약은 무효화 추진

  • 등록 2013.06.14 17: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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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낙찰시 발주자의 공사대금 직불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14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총 21개 과제로 법 개정 사항까지 과감하게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하도급 업체에 비용과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을 법률로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을 계약 내용에 반영해주지 않거나 손해배상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것 등은 불공정 계약으로 보고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저가 낙찰 공공공사에 대한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불 의무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서를 점검하도록 하고 불공정 계약 내용은 원도급자에게 계약 변경을 요구하며 미이행 시 처분청에 위반사항을 통보하도록 했다.

최근 중대형 건설사의 워크아웃·법정관리가 늘어남에 따라 그동안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대상이던 회사채 평가 ''A등급'' 이상 업체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증서 발급·변경 시 보증기관이 의무적으로 하도급 업체에 대해 발급내용을 통보하도록 해 발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주계약자 공공도급제(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 대해서는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발주 공사를 중심으로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하도급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입찰자격사전심사(PQ심사) 기준에서 하도급 공정성 항목을 배점제로 전환하고 인센티브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도 추진한다.

종합건설업체의 동일업종 간 하도급은 전면 금지된다. 현재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이 있을 경우 종합업체 동일업종 간(예, 토건·토목·건축 등) 하도급을 일부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를 금지하는 것이다.

현재 원도급 업체의 하자보수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없는 만큼 이를 법으로 정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부당하게 긴 하자보수기간을 요구할 없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위해 임금지급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원도급 업체가 법정관리 신청 시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 임금도 우선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방안도 법무부와 함께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발주자와 건설업체간 계약조건이 건설업체에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 계약내용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존 5개 지방 국토청 신고센터를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도로공사 등 국토부 산하 4대 공사에도 센터를 설치해 불공정 실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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