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환불 불가 약관은 불공정

  • 등록 2013.06.14 17: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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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 아시아 등 4개사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아시아의 모든 항공권 약관의 환불 불가 약관조항 수정을 시정권고하고, 동일한 환불 불가 약관조항을 사용하던 피치항공의 불공정약관은 자진시정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에어아시아는 시정권고서 수령일부터 60일 내에 시정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 고발 등 강제 조치할 예정이다.

피치항공은 2013년 7월 1일자로 항공권에 취소 수수료 3만 5천원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하기로 했다. 또한, 할인금액이 크지 않은 판촉 항공권 환불 불가 약관조항과 관련해서 카타르항공은 자진시정 완료하고 터키항공에는 시정권고를 내렸다.

카타르항공은 취소 수수료 20만 원을 제외한 전액을 2013년 1월부터 환불하고 있으며 터키항공은 항공권 환불불가 약관조항 뿐만 아니라 유류할증료 환불불가의 약관조항에도 시정권고했다. 터키항공이 시정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고발 등 강제 조치할 예정이다.

에어아시아 등 환불 불가를 규정한 약관조항은 고객이 운임 할인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무효인 약관 조항이다.

항공운임과 해약금의 크기 및 비율, 소비자 혜택 등을 고려할 때 환불 불가는 균형을 벗어나 사업자의 이익을 과중하게 고려하거나 사업자의 이익만을 감안한 것이다.

먼저 에어아시아와 피치항공은 모든 항공권에 환불불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에어아시아는 11개 등급의 정기성 항공권과 2개 등급의 판촉 항공권을 0원부터 74만 3천115원까지 판매하면서 모든 항공권에 공항세를 제외한 부가 서비스료 포함 전체 금액에 환불 불가를 시행했다.

피치항공도 11개 등급으로 이루어진 ‘해피피치’와 9개 등급으로 이루어진 ‘해피피치 플러스’ 항공권을 판매하고 2개 등급의 판촉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모든 항공권에 항세를 제외한 전체 금액에 환불 불가를 시행했다.

터키항공 판촉 항공권의 경우 일반 할인 항공권 가격에 비해 총액 기준 11%(15만 4천원) 저렴 하지만 취소 시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취소 수수료 내지 위약금)은 항공운임 총액의 94%(항공료와 유류 할증료의 100%)인 114만2천800원으로 일반 할인 항공권 취소 수수료(28만 4천200원)의 4배(402%)를 상회했다.

카타르항공 판촉 항공권의 경우 일반 할인 항공권 가격에 비해 항공료 기준 9%(8만 4천300원) 저렴하고 일반 할인 항공권 취소 시 수수료는 항공료 대비 16%(15만 원)에 불과하나, 판촉 항공권의 경우 취소 수수료는 항공료의 100%(85만 원)로 일반 할인 항공권 취소 수수료(15만 원)의 5배(566%)를 상회했다.

특히, 에어아시아와 피치항공의 모든 항공권에 환불 불가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인 약관 조항이다.

터키항공의 판촉 항공권 취소시 유류 할증료 환불불가 조항은 소비자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고 있어 무효인 약관 조항이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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