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리갈리즘이 낳은 괴물’ 尹에게 속았다

  • 등록 2024.12.27 12: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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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100여명·헌법학자 대부분 “민을 겨눈 軍...내란죄 100% 성립”
“尹 계엄의 변 언어도단, 헌정질서 심각한 훼손”...내란 특검 불가피
내란수괴·동조범 처단 시간문제...거국 중립내각·책임정치 복원 숙제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신군부에 “시민들에게 발포하지 말라”며 저항했던 고(故) 홍남순 변호사는 신군부 비판 유인물을 서울에 뿌리려고 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기소돼 1980년 10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579일간 복역한 뒤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그는 석방 후에도 5·18 광주구속자협회 회장, 5·18광주민중혁명기념사업 및 위령탑 건립추진위원장 등을 맡아 활동하다가 2006년 타계했다.

 

이후 2023년 3월 홍 변호사의 유족인 자녀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 유족은 고인에 대한 정부의 불법 행위 위자료 3억 원을 상속 비율에 따라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 중 63%를 인정해 각 2,7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2024년 12월 3일, 신군부의 악행을 능가하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났다. 국회의 신속한 방어로 대통령의 업무정지가 정지됐지만 애초에 법적인 심판을 받겠다던 윤석열은 용산 관저에 숨어 꼭두각시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수뇌부의 뒤에 숨어 후일을 도모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국회 공정사회포럼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28명은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그들은 대한민국 헌정을 유린한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하여 형사적 처벌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설파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관계를 토대로 현재까지 확립된 법리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제기되는 반대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12.3 사태의 내란죄 성립 팩트체크와 탄핵 심판의 전망

 

토론회는 진행을 맡은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91조을 인용하며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무엇보다 여타 모든 것을 막론하고 국회의사당을 둘러싸고 진압을 목적으로 국회를 장악하려고 한 행위 자체가 100% 내란죄에 해당한다” 못박았다.

 

발제를 맡은 박용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변호사는 내란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적인 요소와 내란죄를 부인하는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석했다.

 

박용대 변호사는 ‘12.3 사태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적 검토’ 발제를 통해서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관계를 법원 등에서 확립된 법리와 학계의 이론에 비추어봤을 때,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조직된 다수인, 실행행위로서 폭동, 국헌문란 등의 목적이 충족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2시간짜리 내란이 있을 수 없다’, ‘고도의 통치행위이다’라는 일각의 주장이 반성 없고, 사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박 교수는 “12.3 사태의 내란죄와 탄핵사유를 따질 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인정되고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할 경우 탄핵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나아가 이번 사태로 내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가 비상계엄이나 경비계엄 등의 사후적 해제에만 관여하는 현 제도를 개정해 계엄 선포부터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다”고 주장했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탄핵심판의 전망’ 발제를 통해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위헌 ‘무효’인 공권력 행사임을 지적했다. 특히 통치행위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안 된다는 주장이 헌법재판소가 기존에 확립해 온 결정례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민주국가원리 위배, 헌정질서의 심각한 훼손, 헌법수호 의지의 미흡 등 요건에 비춰봤을 때,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위반이 확인된다”며 “장래에 헌정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향후 헌법적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내란 공범자의 책임과 ‘검찰, 보수 정치집단, 친윤 언론’의 맹점

 

이어진 토론에서는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춘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형사법적, 법철학적, 언론의 관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과 더불어 관련 미디어의 폐해, 그리고 향후 수습책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서보학 교수는 비상계엄 당시 소집된 국무의원의 무책임을 강하게 질책했다. 그는 “국무의원들이 모두 ‘계엄에 반대했다’는 주장은 면피성 발언이다. 진정 계엄을 반대했다면 적극적으로 뛰쳐나왔어야 한다”며 “사실상의 내란의 동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직 그 누구도 사퇴를 하거나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정치 권력에 휘둘린 경찰 지휘부는 내란 동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회경비대를 해체하고 국회 차원의 자체 경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2014년 이석기 의원(통합진보당) 사례처럼 내란선동죄가 성될 경우 모두 의원직 상실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춘재 한겨레신문 논설의원은 12.3 사태로 어지러운 정국을 해쳐나갈 언론의 역할을 언급했다.

 

이 논설위원은 “공수처의 미지근한 수사가 탄핵 정국을 장기화하고 있다. 결국에는 내란 특검이 통과돼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처벌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기소청 전락 위기에 놓은 검찰은 결자해지를 해야 하고, ‘친윤 언론’은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자 다시 극우 보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행태가 보이기도 한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국운 교수는 내란수괴 윤석열 행동을 가리켜 리갈리즘(legalism)과 폭군 정치(monarchia)로 정리했다.

 

리갈리즘은 도덕관이나 사회의 본연의 자세에 대한 이상화된 견해를 거의 무시하고, 독재자가 국가의 힘을 통해 실용적인 정부를 통치하는 행위로, 공정과 상식에 의해 책임을 지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법대로 하면 잘 될 것 같다’라는 가정하에 움직이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 경향을 띈다. 고대 유대교의 주요 종파 중 하나 바리새파(Pharisees)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형태의 정치를 해 왔다.

 

또한 한 사람에 의하여 통치되는 정부형태 중 공동의 이해를 지향하는 정부형태를 ‘왕정(basileia)’이라고 칭하는데, ‘폭군정치’는 왕정이 타락된 형태를 일컫는다. 이 교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왕정’으로 돌아가는 윤석열의 정치 행위를 ‘백성은 복종하는 것이다’는 기본 전제가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폭군이 한 나라를 지배하는 데는 영혼 없는 관료들의 합세가 영향을 미친다”며 “우리나라가 책임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처럼 내란에 협조한 관료를 배제한 대대적인 재정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19 당시 4~5개월간 과도정부(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한 것처럼 헌법의 틀 안에서 여·야 합의에 의한 내각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나라의 안보와 경제를 걱정한다면 지금의 현 상황을 직시해 국무위원 물갈이를 통한 국정 전반의 개편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학자들과 전문가들의 긴급 진단으로도 확연하게 드러나듯 그날의 진상은 모든 국민이 두 눈으로 봤다. 판례와 학계의 견해에 비춰봐도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내란죄의 성립과 그 위헌성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이 사실을 왜곡함과 동시에 부당한 주장이라는 점도 확인했다.

 

우리 국민은 시간이 남아돌아서 이 추운 겨울에 여의도를 나가는 게 아니다. 불안정한 시국을 하루라도 빨리 진정시키고 상식적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거리로 나가는 것이다. 또한 정치적 결핍의 암울함을 목도하고 내가 바뀌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제 정치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응답해야 할 때이다.

심승수 기자 sss23@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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