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무료변론을 자청하면서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한길쌤이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주니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전 씨는 전날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내란선동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세행은 전 씨가 유튜브와 집회 등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 발언하는 등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은 지난달 인권위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등을 주도적으로 발의했으나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전원위는 현재 두 차례 연기된 상태다.
한편, 6일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 위원장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김 상임위원의 논란에 관해 “유념하겠다”는 취지의 말만 반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