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시세 867억’ 전두환 추징금, 결국 못 받는다

  • 등록 2025.02.07 15: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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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돌리기 달인' 전두환 추징금, 배후자와 후손들 비밀금고로
法 "사망으로 추징금 소멸"...檢 소송제기 3년4개월만에 판단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며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추진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불발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정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검찰이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며 2021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전씨는 이 소송이 제기된 지 한 달 만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의 대상이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추징금의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번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천205억원을 확정받았으나 이 중 867억여원은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전씨의 미납 추징금은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된다.

 

앞서 대법원도 2022년 연희동 자택의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 관련 소송에서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심승수 기자 sss23@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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