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거주자에게 공급한다

  • 등록 2025.02.13 11: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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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등부정청약근절대책과함께’25년상반기중시행

 

이른바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가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로또청약'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조건을 부여(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은 다시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거주지 요건은 해당 지역, 광역권, 전국 등 3단계로 나뉜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무순위 청약이라면 강남구청장이 서울시 거주자나 수도권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고, 거주지 요건을 없애면 전국 단위로 청약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일부 인기단지에서 부양가족수 가점을 더 높게 받으려고 위장전입 등이 만연했던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통해 이를 단편적으로 확인하는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약국 등 이용내역)'을 추가로 확인해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무순위 청약은 기존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데 제도인데 원래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하지만 2023년 2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유주택자의 청약도 허용했었다. 

 

그러나 집값이 오르면서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무순위 청약 광풍이 불자 다시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한 것”이라며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 서류제출 요구와 동시에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다훈 기자 dahoon@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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