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살해 시도’ 60대 남성, 15년 원심 확정 판결

  • 등록 2025.02.13 11:27:32
크게보기

법원 “15년 선고한 1심 판결 유지한 것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시도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김 씨는 1심 재판에서 자신을 독립투사 등에 비유하며 정치적 명분에 의한 범행이라고 강변했으나 1심과 2심은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범행 전 김 씨 부탁으로 범행 동기 등을 적은 메시지를 김 씨 가족에게 우편으로 전달한 혐의(살인미수 방조)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 지인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